재산세 건축물, 주택분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2023/07/26
6월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은 7월31일 입니다. 이번에는 31일이 월요일이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납부하셔야 할것같아요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조금씩 낮아진것 같아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으로 청구 되고, 본세가 10만원 이상일경우
7월 9월 분할 해서 1/2씩 청구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세는 재산세 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답니다. (과세표준에 맞춰 세율에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 대상이 있는데 4층~10층 건물은...
납부기한은 7월31일 입니다. 이번에는 31일이 월요일이라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납부하셔야 할것같아요
올해 재산세는 작년보다 공시지가가 떨어져서 조금씩 낮아진것 같아요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이면 7월에 연납으로 청구 되고, 본세가 10만원 이상일경우
7월 9월 분할 해서 1/2씩 청구 된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세는 재산세 고지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중 재산세 입니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의해 계산된답니다. (과세표준에 맞춰 세율에따라 달라집니다)
도시지역분은 과세표준의 0.14%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액의 20%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경우 중과세 대상이 있는데 4층~10층 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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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까먹고 있었는데 잊지않고 미리 납부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