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맞은 문화재를 다시 도둑질해서 가져오면?

alookso콘텐츠
2023/10/31

에디터 노트 

도둑맞은 문화재를 다시 도둑질해서 가져오면 그 문화재는 어느 나라의 소유일까? 실제 이런 일이 벌어졌다. 도둑맞은 불상을 놓고 서산 부석사와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가 분쟁을 벌였다. 한국 법원은 2017년 1심에서는 부석사의 소유권을 인정했으나 올해 초 2심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최근 3심에서 이를 확정하며 불상의 소유권은 관음사로 넘어갔다.

법원의 판결 이후 여론은 들끓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성명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판사가 일본 사람이다”, “친일이다”는 같은 인신공격성 발언이 난무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문화재 환수를 보다 합리적으로 살필 수는 없을까? 얼룩소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by alookso 우현범 에디터 

📌 “안타깝지만 대법원 판결 이해한다”

김지현 건국대학교 세계유산대학원 겸임 교수는 오랜 시간 한국 문화유산 환수 문제를 연구한 학자다. 그는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돌아간 것에 대해 “안타깝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타깝다”고 말한 이유부터 보자. 김 교수는 두 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정황상 한국의 문화재인 것이 분명한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돌아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현대법은 소급효(에디터 주: 법적 효력이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발생하는 것)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 넘어간 것도 아쉬운 마당에 불상의 소유권을 되찾기가 더욱 어려워져 아쉽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왜 김지현 교수는 대법원 판결을 “이해한다”고 말했을까? 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현행 국제법에 따른 최선의 판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407
팔로워 2.9K
팔로잉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