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양립, 어디까지 왔니? (feat.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2018년은 여전히 산전후휴가를 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육아휴직을 낸 사람들은 99,199명, 산전후휴가를 쓴 사람은 76,144명입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다른 것인데요,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과 무관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