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가정 양립, 어디까지 왔니? (feat. 지원금이 문제가 아니다)

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0/17
며칠 전에 최근 개봉한 <십개월의 미래>(2021)를 보고 왔습니다. 예기치 않은 임신으로 인생에 꼬여버린 29살 최미래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요, 영화의 배경은 2018년입니다. 임신중절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기 전입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2018년은 여전히 산전후휴가를 쓰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에 육아휴직을 낸 사람들은 99,199명, 산전후휴가를 쓴 사람은 76,144명입니다. 산전후휴가의 경우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는 다른 것인데요, 그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
* 출산전후휴가 :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9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하는 것이고 출산전후휴가는 근로자의 신청과 무관한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부여해야 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통계 (e-나라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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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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