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낸거 돌려받자(월세 세액공제 제도)

김복희
김복희 · 천진난만 하고 자유로운 뽁블리
2022/04/01
월세 사시는 직장인들!!! 월세 낸 것도 돌려받는 꿀팁!!!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1.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 25평 이하 거주자
4. 전입신고 필수!!

본인이 올해동안 낸 돈에 10%를 돌려 받는 다는 사실!
예시) 월 40만원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48만원 
(4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을 돌려받는다.!!

위 조건에 모두 해당 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 해야 겠죠?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끝~~~!!!!!

이 모든 것은 집주인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기간은 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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