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낸거 돌려받자(월세 세액공제 제도)
2022/04/01
월세 사시는 직장인들!!! 월세 낸 것도 돌려받는 꿀팁!!!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1.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 25평 이하 거주자
4. 전입신고 필수!!
본인이 올해동안 낸 돈에 10%를 돌려 받는 다는 사실!
예시) 월 40만원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48만원
(4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을 돌려받는다.!!
위 조건에 모두 해당 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 해야 겠죠?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끝~~~!!!!!
이 모든 것은 집주인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기간은 최대 ...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
1. 연봉 7,000만원 이하의 직장인
2. 무주택 세대주
3. 전용 25평 이하 거주자
4. 전입신고 필수!!
본인이 올해동안 낸 돈에 10%를 돌려 받는 다는 사실!
예시) 월 40만원 월세를 내면 연말정산 때 48만원
(40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10%)을 돌려받는다.!!
위 조건에 모두 해당 되었다면 이제 서류를 준비 해야 겠죠?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계좌이체 확인서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를 지급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
다음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끝~~~!!!!!
이 모든 것은 집주인에게 굳이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집주인과의 마찰이 걱정된다면 기간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