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3일 째에 온 경고 문자

Kali
Kali ·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2022/03/13
경고 문자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갑자기 방금 정말 경고 문자가 왔다.

격리 기간 중 격리장소(자택)를 이탈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 79조3(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자가격리를 잘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사실 나는 정말 억울했다. 회사, 집 그 밖에 카페를 가고 싶을 때도 포장을 우선시 했더랬는데
코로나가 집 안으로 걸어들어 왔다. 밀접 접촉자였던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던 것.
그 녀석은 내가 양성이 뜨고 나서도 음성이였다. 아마 그래서 안심하고 놀러를 왔을 것이고,
하필 나는 그 때 피곤과 컨디셔 저하로 면역력이 약해져 있었다.

처음 증상은 목이 간질 거렸다. 불안해서 자가 키트를 했더랬다. 
목으로 오는 증상은 백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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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결국은 얼토당토 않은 끝맺음으로 끝나는 주제에 글은 잘 쓰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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