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제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라"

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2/04/28
어렵게 입을 떼는 이야기는 인기가 없지만

루시아님김상현님 그리고 북메니악님의 보충의견까지, 신상공개 관련 논쟁을 지켜보다가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논쟁을 아주 건조하게만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기 있는 이야기와 인기 없는 이야기의 싸움. 그렇습니다.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토론'을 하는 게 어려운 이유는, 대립하는 두 개의 주장이 극단적으로 인기가 있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 쪽의 편을 들면 '그래서 너는 성범죄자를 옹호하는 것이냐!'라는 다소 부당한 비판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신상공개제도를 비판하는 쪽에게 불리한 구도임에는 틀림이 없죠.

어떤 주장이 지극히 인기가 없다는 것은 그 주장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주목받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인기 있는 주장은 소위 '전문가'들을 통해 그 힘을 얻습니다. “잠재적인 범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리적인 억제제로 작용할 수 있을 것"(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라는 의견이 대표적이죠. 그리고 사람들의 높은 지지로 그 주장은 일종의 완결성을 획득합니다. n번방 가해자 신상공개에 찬성하는 국민이 82%라는 통계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어떤 주장이 인기가 없으면, 그 주장이 왜 인기가 없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그 이유는, '논의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되도록이면 하기 싫은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얄궃게도, 논의를 어렵게 만들 거라는 걸 알면서도 인기 없는 주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상현 얼룩커가 그 중에 한 분이고요.

법감정과 법논리 사이에서 줄타기 한다는 것

여기, '알면서도 인기 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을 한 명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의 강서영 책임연구관이 쓴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2021)를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법관이 아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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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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