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계약기간의 집세를 내는거나 위약금을 내는거나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서로 약정기간을 지킨다는 의미니까 마땅히 지켜져야지요 남은 집세를 내는건 당연한데 그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인이 못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고 얼마든지 이사를 거절할 수도 있구요 양쪽 다 계약서에 명시된건 지켜야하고 그게 계약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보증금 안 받고 나와서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봐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정해진 계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헐 의무가 있고 못지키면 못지킨 사람이 금전적 정신적 책임을 져야한다 는것 뿐입니다
보증금은 주인이 써버리든 말든 계약만료일에 내주면 되지요
계약 전에 내 줄 의무는 없지요
만일 위약금만 내고 간단히 해약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겠지요 양쪽 다요
언제 나간다고할지. ..언제 나가라고 할지...
아마 분쟁도 끊이질 않을걸요 사실 보증금 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요
거의 대부분이 새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것이 현실이잖아요
전세든 월세보증금이든...
기한이 돼도 새새입자 못구하면 그땐 오롯이 주인 책임이지요
적어도 계약기간 만큼은 맘 편히 살아야지요 세입자도 주인도요
집과 핸드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역 위약금으로 대체한다면 그 위약금은 생각보다 엄청 많을것입니다
음 계약기간전에 나올때 위약금을 물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것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인가요?
집주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 줄 여력이 안될수도 있긴하지만, 보증금의 원래 취지가 공돈(?)개념이 아니지 않아요? 세입자의 사정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못할경우의 보증금인 것인데...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라 받자마자 써버린다는건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제 생각은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으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를 말하는게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계약들이 지켜지지 않았을때는 위약금을 물고 파기할 수 있지 않은가요?
유독 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 계약기간전에 방을 빼야 될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파기하는 선택적 방법이 없는것이 아쉽다는 취지입니다만...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약금은 예를들어 한달이라고 했지만 서로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위약금이 책정된다면 되지않을까요?
주인이 못 지키는 경우는 계약만기 전에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겁니다 집이 팔렸다거나 기타 이유로요.
이때는 보통 이사 비용의 2배를 주거나 쌍방 타협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이사 가기 싫으면 계약기간 까지 당연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1달치 월세를 내는건 말이 안됩니다
월새도 문제지만 보증금을 못받아요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현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계약기간 전에 주인이새로 세입자를 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해야하는데 그런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 잘못없는 주안이 월세로 손해보고 보증금도 생돈 내주고...
그건 아니지요.
모든건 계약대로 하는게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불이익이나 스트레스는 못 지킨 사람이 감당해야하는 몫입니다
혹시 오해 하실까바 말씀드리는데 저도 세입자로 있다가 4개월 남겨놓고 나오는 바람에 소개비 줘가며 세입자 구해놓고 나온 사람입니다 안그러면 보증금을 계약 끝날때까지 못받으니까요
계약이란 그만큼 중요하고 무서운겁니다
세입자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젊으신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안받고 집 비워주는것 안됩니다 명심하세요
주인이 못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집세를 내지 않기위해 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만,,그과정이 운이좋아서 다음달 이사가야되어서 세입자가 방을 내놓고 바로 구해진다면 모두가 윈윈인게 되지만, 방을내놓고 바로 나가지않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세입자를 계속 구하는데 신경써야되고 또 이사는 가야되고, 여러가지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사나갈때 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못해서, 이사나가고 나서도 그 전 방의 세입자를 구하는 채로 월세도 계속 내게 된다는 것이죠.
핸드폰약정처럼 계약기간 안에 이사시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물고 방을 뺄수 있게된다면 선택의 폭이 있게 되는 것이구요. 다른신경쓸일 없이 위약금만 물고 방을 빼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계약기간전에 방을빼야될시, 한달월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문다.
2)혹은 다른세입자를 구하고 방을뺀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군요 보증금 안 받고 나와서 애를 먹는 경우를 종종 봐서 노파심에서 드린 말씀인데 거슬렸다면 죄송합니다
정해진 계약은 쌍방이 다 지켜야헐 의무가 있고 못지키면 못지킨 사람이 금전적 정신적 책임을 져야한다 는것 뿐입니다
보증금은 주인이 써버리든 말든 계약만료일에 내주면 되지요
계약 전에 내 줄 의무는 없지요
만일 위약금만 내고 간단히 해약이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불안한 상태로 살아야겠지요 양쪽 다요
언제 나간다고할지. ..언제 나가라고 할지...
아마 분쟁도 끊이질 않을걸요 사실 보증금 들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현실적으로요
거의 대부분이 새 세입자에게 받아서 주는것이 현실이잖아요
전세든 월세보증금이든...
기한이 돼도 새새입자 못구하면 그땐 오롯이 주인 책임이지요
적어도 계약기간 만큼은 맘 편히 살아야지요 세입자도 주인도요
집과 핸드폰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먼역 위약금으로 대체한다면 그 위약금은 생각보다 엄청 많을것입니다
음 계약기간전에 나올때 위약금을 물고 보증금을 받아서 나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한것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인가요?
집주인이 금전적인 여유가 없어서 보증금을 돌려 줄 여력이 안될수도 있긴하지만, 보증금의 원래 취지가 공돈(?)개념이 아니지 않아요? 세입자의 사정으로 월세를 제때 내지못할경우의 보증금인 것인데...집주인이 다음세입자를 구해야 보증금을 줄수있다는 것은 보증금을 집주인이 가지고있는 것이 아니라 받자마자 써버린다는건데, 이게 정상은 아니지요.
제 생각은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서 시행이 되면 어떨까 하는 말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계약으로 해주느냐 안해주느냐를 말하는게 아니었고요.
대부분의 계약들이 지켜지지 않았을때는 위약금을 물고 파기할 수 있지 않은가요?
유독 월세 사는 사람의 경우 계약기간전에 방을 빼야 될 경우 위약금을 물고 계약파기하는 선택적 방법이 없는것이 아쉽다는 취지입니다만...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말씀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위약금은 예를들어 한달이라고 했지만 서로 납득가능한 수준에서 위약금이 책정된다면 되지않을까요?
계약기간전에 방을 뺄때 세입자가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야 된다는것은 세입자에게 불리한 조건은 아닌가요?
울며겨자먹기로 주인이 보증금내어줄수 없다 보증금 받을려면 다른 세입자 구해서 그 새로운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받아라. 계약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지않냐? 계약서대로 해라
계약내용에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월세를 내지못할 경우의 보증금으로만 활용 할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유용 할 수 없다.
계약기간전에 방을 뺄때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할수있다.가 추가 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글을 올린거였습니다만.
마지막 글에 저를 훈계하시는 듯한 말씀입니다만.
그냥 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저도 젊은 나이는 아닙니다만........그렇게 느낄정도로 제가 철없어보이게 글을 올린건가요?
주인이 못 지키는 경우는 계약만기 전에 방을 빼라고 요구하는겁니다 집이 팔렸다거나 기타 이유로요.
이때는 보통 이사 비용의 2배를 주거나 쌍방 타협해서 손해배상을 해야하고 이사 가기 싫으면 계약기간 까지 당연히 살면 됩니다
그리고 위약금으로 1달치 월세를 내는건 말이 안됩니다
월새도 문제지만 보증금을 못받아요
다음 세입자에게 보증금 받아서 현 세입자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데 계약기간 전에 주인이새로 세입자를 구할 이유가 없지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계약서에 그렇게 명시해야하는데 그런 계약을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 잘못없는 주안이 월세로 손해보고 보증금도 생돈 내주고...
그건 아니지요.
모든건 계약대로 하는게 원칙이고 그것을 지키지 못해서 오는 불이익이나 스트레스는 못 지킨 사람이 감당해야하는 몫입니다
혹시 오해 하실까바 말씀드리는데 저도 세입자로 있다가 4개월 남겨놓고 나오는 바람에 소개비 줘가며 세입자 구해놓고 나온 사람입니다 안그러면 보증금을 계약 끝날때까지 못받으니까요
계약이란 그만큼 중요하고 무서운겁니다
세입자 입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인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젊으신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보증금 안받고 집 비워주는것 안됩니다 명심하세요
주인이 못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집세를 내지 않기위해 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하는 건 맞습니다만,,그과정이 운이좋아서 다음달 이사가야되어서 세입자가 방을 내놓고 바로 구해진다면 모두가 윈윈인게 되지만, 방을내놓고 바로 나가지않게 된다면 그 기간만큼 월세는 월세대로 내고 세입자를 계속 구하는데 신경써야되고 또 이사는 가야되고, 여러가지에 신경이 쓰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사나갈때 까지 다른 세입자를 구하지못해서, 이사나가고 나서도 그 전 방의 세입자를 구하는 채로 월세도 계속 내게 된다는 것이죠.
핸드폰약정처럼 계약기간 안에 이사시 일정금액의 위약금을 물고 방을 뺄수 있게된다면 선택의 폭이 있게 되는 것이구요. 다른신경쓸일 없이 위약금만 물고 방을 빼면 되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1)계약기간전에 방을빼야될시, 한달월세에 해당 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문다.
2)혹은 다른세입자를 구하고 방을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