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진영 · 해발 700미터에 삽니다
2022/04/02
남은 계약기간의 집세를 내는거나 위약금을 내는거나 별반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요?
계약서를 쓰는 이유는 서로 약정기간을 지킨다는 의미니까  마땅히 지켜져야지요
 남은 집세를 내는건 당연한데 그 집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 세입자가 세입자를 구하는 겁니다
반대로 주인이 못지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해줘야하고 얼마든지 이사를  거절할 수도 있구요
양쪽 다 계약서에 명시된건  지켜야하고
그게 계약서를 쓰는 이유입니다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3.2K
팔로워 815
팔로잉 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