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간첩일 가능성도 있으니 수사를 하는 것 그 자체는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는 사람이 있어서.
물론 실제로 간첩이라면 당연히 수사해야 한다. 그런데 간첩 사건의 일반적인 수사방식은 오늘과 같은 공개적인 대규모 압수수색 그것도 국정원 직원들의 신분까지 노출시키는 공개수사가 아니다.
간첩은 그 특성상 점조직 형식이므로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그래서 중간에 수사 상황이 노출되는 것은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된다. 즉 수사도 최대한 비밀스럽게 한다. 혐의가 있더라도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추적하면서 실제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이 어느 선까지인지를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는 미행이나 감청 등이 활용되고 위치추적 등 보다 다양한 장치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상당정도 혐의도 입증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