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뷰
서이초 사태, 자유 발언
'교육 공동체' 만들기엔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교사의 자살 증가는 최근 문제가 아닙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직 중 자살한 교원은 76명에 이릅니다. 이번의 가슴 아픈 사건을 계기로 모두가 힘을 모아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 분석하고, 대응책과 제도 및 문화 개선책을 마련하길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을 비롯한 행정기관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법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특히 학교가 처리해야 하는 학교폭력)의 범위 축소, 관련 업무의 합리적 조정, 교실 내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 예외 혹은 문제행동 전담관 신설, 특수교육 대상 확대, 학부모 민원 제기시 교사보호조치, 교사의 교육권 보호,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입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사회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가능성이 전무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어 법적 실익이 없습니다. 교사가 생활지도권을 발동한 것에 대해 학부모와 학생이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신고나 고소가 이뤄지면 경찰 조사가 시작됩니다. 그 과정에서 무고한 교사가 겪는 고통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직접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대신 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데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도 간단하게 해주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가와 교육청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따르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은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에 대해 교사가 직접 생활지도권을 행사하는 대신 담당관에게 연락하여 데려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도 간단하게 해주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효력을 발휘하려면 국가와 교육청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야 합니다. 인력과 예산이 따르지 않는 정책과 제도는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먼저 ‘특수교육 대상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특수교육 대상자는 중증장애에 한합니다. 게다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이 OECD 평균에 훨씬 못미칩니다. 다른 나라 기준에 따르면 특별한 도움을 받아야 할 학생들이 일반교실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죠.
김중훈 한국과학창의재단 연구원에 따르면 우...
최근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아동의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가 있었는데, 조부모의 민원의 강도는 소위 '요즘 젊은 엄마들' 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악성민원 문제가 '세대' 의 문제가 아닌 '시대' 의 문제로 읽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동끼리 다투다가 피해아동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들이닥쳤는데, 가해아동 어머니를 만나자 온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아동 어머니를 무릎 꿇려놓고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교사가 별다른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악성민원의 원인을 항상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모 지자체에서는 막 산후조리원에서 귀가한 산모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산모들은 대체로 협조적이거나 오히려 의사표현이 너무 약해서 문제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성향이 처음으로 내재되는 사회적 학습의 시기를 그 이후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이러저러한 사람들에게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학부모 민원에 대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아동의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가 있었는데, 조부모의 민원의 강도는 소위 '요즘 젊은 엄마들' 과 거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날로 심화되는 악성민원 문제가 '세대' 의 문제가 아닌 '시대' 의 문제로 읽혀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동끼리 다투다가 피해아동 어머니가 어린이집에 들이닥쳤는데, 가해아동 어머니를 만나자 온 원생들이 보는 앞에서 가해아동 어머니를 무릎 꿇려놓고서 난동을 부렸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교사가 별다른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았는데, 악성민원의 원인을 항상 교사의 직업적 특수성에서만 찾는 것은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 모 지자체에서는 막 산후조리원에서 귀가한 산모들의 일상생활을 돕는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산모들은 대체로 협조적이거나 오히려 의사표현이 너무 약해서 문제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학부모들의 민원 제기 성향이 처음으로 내재되는 사회적 학습의 시기를 그 이후로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