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분묘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2024/05/31
토지를 낙찰받은 후 분묘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무연고 분묘라면 설치시기 등에 관계없이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장사법의 무연분묘 처리 절차에 따라 어렵지 않게 처리가 됩니다(3개월 공고 후 화장 후 보관)
유연고 분묘는 분묘기지권 여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더라도 지료는 내야 하지만, 대부분 지료를 받기 보다 합의금을 주고 이장시키는 것을 택하게 됩니다.
무연 분묘의 경우
분묘가 무연분묘라면 설치시기 및 분묘기지권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지자체에 신고하고 장사법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분묘 개장 절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조
유연 분묘의 경우
1) 분묘기지권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