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받지 않아도 될까?
2023/06/23
우리나라를 비롯해 많은 나라들이 최저임금제를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에는 항상 조금 덜 받더라도 일하려는 사람과 어떻게든 더 적게 주고 고용하려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법으로 정하지 않으면 생활을 꾸려나가기 충분치 않은 너무 낮은 임금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죠.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 당 9,620원입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간 한 달을 일하면 최소 200만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최저임금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중증 장애인들이 일하는 곳으로 이 곳에서 일하는 중증발달장애인은 한 달에 평균 37만원을 받습니다.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의 20% 수준으로 시급으로 따지면 250원입니다. 심하게는 10만원 미만을 받는 경우도 있고, 10만원에서 30만원 사이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유는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 중심의 일자리다 보니 하는 일이 상자를 접거나 전기콘센트를 조립하거나 빨래를 하는 단순 노동이 대부분입니다. 운영하는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맞춰주면 수익이 나질 않는다고 ...
보호작업장에서 일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근로 장애인분들은 기본급과 수당을 받는데 보호작업장 마다 다르겠지만,
말씀하셨던 거 처럼 최저임금적용제외 때문에
한 달에 많이 받으신다고 해도 100만원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근로 장애인 분들 최저 시급 적용도 중요하지만
보호 작업장에서 열심히 노동에서 만든 제품을
많은 분들이 구매해주시는 겁니다...
공공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비율도 있지만
근로자 분들의 급여는 수당도 포함이기 때문에
납품이 많이 돼야 급여도 올라가는 시스템입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