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1
한국의 노동 환경은 점진적인 변화를 거쳐오면서도 근본적인 변화는 가로막혀있다. 한국의 2022년 국제노총 노동권 지수 '최하등급', 국제 노동 기구(ILO)에 맞지 않는 국내법과 비준 협약 수를 보면 '돈만 많은 부모가 자식들 학대하는 졸부' 같은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럼, 구체적으로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법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1. 포괄임금제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 또는 포괄 산정 임금제도는 보통의 임금 산정 방식과 같이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 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 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노동시간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을 악용한 기업이 많다. 법이 허술하기 때문이다.
2016년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는 아래와 같이 3가지 조건이 만족될시에 포괄임금제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1. 근로 시간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2. 연장, 야간, 휴일 근로가 예상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근로임이 인정되어야 하며
3. 상호 간에 포괄 임금에 대한 약정 및 합의가 충분히 되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어야 함
1번은 산정하기 어려운 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경우'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표현했다. 2번은 일이 많은데 필요하지 않은 노동이 어디 있겠나? 3번은 회사가 갑인 상황에서 노동자가 합의할 수 없겠는가? 결국 대부분의 기업은 포괄임금제를 악용한다.
2. 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은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2022.1.27.부로 시행되었습니다.
시민·종사자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
민중의 힘이나 정부가 아닌 박정희라는 이름의 힘으로 지원한 경제라서 성장한 기업들은 자기가 잘나서 혼자 큰 줄아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분들한테 삥 뜯기도 당했고 이러니 기업들이 애국심이 있을리가 없고 애국심이 없으니 이타심이 있을리 없고 그저 하늘에서 떨어진 홀로 큰 호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글 잘 읽고 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포괄임금제 악용 사례를 몸으로 겪으니 불쾌한데 이 글을 보니 좀 위로가 되네요.
@몬스 네 저도 근본적인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공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양을 바꿔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몇시간이냐 논쟁이 그저 소모적으로 들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
토양을 바꿔야한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몇시간이냐 논쟁이 그저 소모적으로 들리는 이유인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