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왜 백성이 수령을 고소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었을까
2023/09/13
세종은 재위 4년에 수령의 비리를 관리나 백성이 고소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이것을 '부민고소금지법(部民告訴禁止法)'이라고 부른다.
수령의 비리에 대해서 고발을 하면 그 사안을 받아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곤장 1백 대를 때리고 3천리 밖으로 유배 보내게 되어있으므로 수령의 안전을 절대보장하는 법이다.
이것은 사실상 수령이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으로 하여 수령의 폭정을 방기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세종도 이 점을 모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령이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수령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용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그럼 왜 세종은 부민고소금지법의 폐단을 알면서도 이런 법을 만든 것일까?
그것은 지방 통치의 어려움에서 기인했다.
조선은 중앙집권을 강화한 국가다. 전국의 모든 지방을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이 다스리게 되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원을 불편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 누구일까?
지방 토호들이다. 태종 6년에 대사헌 허응이 올린 시무 7조 중에 그 내용이 나온다.
그 네째는 주(州)·부(府)·군(郡)·현(縣)에 각각 수령이 있는데, 향원(鄕愿=지역유지) 가운데 일을 좋아가는 무리들이 유향소를 설치하고, 때없이 무리지어 모여서 수령을 헐뜯고 사람을 올리고 내치고, 백성들을 침핍 하는 것이 교활한 아전보다 심합니다. 원하건대, 모두 혁파하여 오랜 폐단을 없애소서.
그 다섯째는, 전함(前銜) 3품 이하 중에 토지를 받은 사람은 모두 서울에 살면서 시위(侍衛)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양부(兩府=재상) 이상은 아울러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실을 호위하지 아니하고 농장에 물러가 있으면서 관부에 드나들며 수령을 능욕하고, 시골 사람을 가렴주구하여,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간혹 있습니다. 원하건대, 모두 적발하여, 서울로 오게 하소서. (조선왕조실록 태종6년 6월 9일)
실제 예를 한번 보자. 태종 10년에 벌어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