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록위마의 시대 윤석열 정부를 평하다] 10편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하는 민주주의"를 멈추자

 정치적 자의식을 갖게 된 이명박 정부 이래로 한국의 정치과정을 지켜보며 신기하게 생각한 점이 하나 있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전문가들까지도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어떠한 의제를 내놓으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정당화하려 노력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내게는 대단히 이상하게 느껴졌다. 4대강 사업도 그랬지만 로봇 물고기, 녹조현상 등의 의제들을 전문가라는 이들이 정당화하면서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걸고 있는 걸 보고 대단히 희한한 현상이라 생각했다. 수십년간 노력하여 쌓아올린 경력을 고작 5년짜리 정권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다.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이 과도할 정도로 일반화된 것도 결국 이런 문제를 지적하려 하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개인과 국가 사이의 중간집단들이 나름의 자율성과 전문성에 기초하여 정치의 영역으로부터 떨어져 국가조차도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이 부분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보니 정치적 선풍(旋風)이 모든 시민사회를 휩쓸어버리고 끝내 황폐하게 만든다. 예전에는 이것을 '유사 보나파르티즘'이라 지칭했지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전제주의(專制主義)'라 부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둘 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지에 대해 자오팅양의 논의를 참고하여 살펴보자.

1. 근대사회에서의 '본래적'인 정치의 형태와 아시아적 전제주의

 본래 '법치(法治)'인치(人治)와 대비되는 것으로 (전제)군주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근대 법치국가란 기본적으로 주권자 개인의 자의(恣意)에 따른 행동의 여지를 줄여나가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다. 칼 슈미트는 이러한 법치주의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의 자의의 영역을 완전히 소거시킬 수 없는 이유가 법치 자체가 주권자의 자의적인 '결단'의 계기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다. 이러한 슈미트의 주장은 그의 나치 전력과 얽혀 히틀러의 자의적인 권력행사와 독재를 정당화하는 기제로 오독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순과 난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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