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자의 끝판왕 농지연금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3/22
경매지에서 농지를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감정가의 50%까지 가격이 내려간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농지를 낙찰받아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농지연금 지급을 위해, 농지를 평가할 때는 실거래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농지를 평가합니다.(감정가의 90% 또는 공시지가의 100%로 평가)​
50% 유찰된 농지로 농지연금을 신청하면 남들과 동일한 투자금으로 2배의 농지연금을 받는 셈입니다. 
농지연금과 경매를 결합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종신형으로 지급 방법을 선택하면 사망할 때까지 최대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부부합산 600만 원) 만약 수급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승계 받아 사망할 때까지 계속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를 팔고 싶으면 기존에 받은 연금액을 상환하면 언제든 팔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사망하여 연금채무가 담보농지 보다 적다면, 담보 농지를 처분해서 남은 금액을 상속인에게 돌려줍니다. 
반면, 너무 오래 살아서 담보 농지 평가액 보다 훨씬 많은 농지연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추가 청구는 하지 않습니다.(부모님께 농지연금을 받게 해 드리면 한 달이라도 오래 사시기 위해 열심히 건강관리를 하겠지요)
농지연금을 신청했다 하더라도 보유 농지에 대한 이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연금을 받으면서 직접 경작해도 되고 임대도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6억 원 이하의 농지라면 연금을 받는 기간 동안 재산세가 전액 감면되고 6억 원 초과 농지는 6억 원까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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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신청이 안되는 농지

1) 지목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공부 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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