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2/04/27
김민준 얼룩커님 우선 임종린 지회장의 투쟁을 소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동조합에 연대하는 글이 하나 둘 늘어날수록 사회에 희망이 보이거든요. 저는 그 희망찬 기운을 가지고 보충하는 답글을 하나 남기려고 합니다.

해당 글에서 복수노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복수노조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하나의 회사 내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뭐 이리 당연한 것에 이름을 붙이나’ 싶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한국에서 복수노조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97년, 초기업단위 복수노조는 허용이 되었지만 기업별 노조에서는 복수노조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업에는 하나의 노조만 설립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어용노조의 출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노동자가 회사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설립을 시도하면 이른바 사측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했고, 노동3권을 침해했으며, 국민들의 자유와 기본권을 약화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주장 끝에 2011년부터 복수노조가 허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측의 복수노조 악용

문제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단결권 보장’을 위해 실시된 복수노조제도를 회사가 악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 회사는 자신에게 친화적인 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의 조직력을 약화시켰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사용주들은 복수노조 설립 허용 이후 노조 파괴로 유명한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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