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 개편

얼룩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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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7
1. 분양가 상한제 개선
(분양가 상한제를 손질하고, 건설 자재비 상승분을 공사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분양가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담보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대출 규제를 완화
3.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주택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주택의 추첨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개편으로 분양가는 오를것 같고
추첨제 비율 확대로 기회가 많이 생길수 있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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