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08
제가 정치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 상으로 느낀 법원의 판결은 결정이 일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결정을 내리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지극히 반영된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이 먼저 법원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는 소장을 제출해서 1년6개월동안 법원을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임대인 60%, 임차인 40% 잘 못으로 나왔으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 67%, 임차인 33%로 판결이 나왔으나 갑자기 임대인 쪽 변호사가 판사에게 조용히 “67은 좀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60으로 깔끔하게 하시죠”라고 말했고 판결은 60:40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처음 법원에 들어갈 때...
결혼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이 먼저 법원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는 소장을 제출해서 1년6개월동안 법원을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임대인 60%, 임차인 40% 잘 못으로 나왔으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 67%, 임차인 33%로 판결이 나왔으나 갑자기 임대인 쪽 변호사가 판사에게 조용히 “67은 좀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60으로 깔끔하게 하시죠”라고 말했고 판결은 60:40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처음 법원에 들어갈 때...
저도 다미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형태로 판결 나는 경우가 꽤 있죠.
일전에 법학과 교수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미국 법과 달리 근본 취지가 정의 구현이 아닌 균형이다.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왠만하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한편으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양측 다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미와 노님님처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성실하지 못함과 무관심으로 보지않아도 될 피해와 상처을 입어왔을까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만한 큰 사건(개인에게는 정말 삶이 왔다갔다 하는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닌다음에야 어떻게 알수나 있을까요?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집권당의 대표관련 판결도 이러할진데 일반 국민의 (법이 봤을때) 소소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에는
그리 많은 신뢰를 보내긴 힘이 듭니다.
저는 법원에는 아주 오래전 학생때 민법관련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과정에 방문해서
재판절차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은 냉정하게 감정을 빼고 팩트만을 근거로 빈틈없는 논리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무감정을 넘어 무관심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냉정함이어야 하는데 그냥 그 무관심과 냉정함은 피해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기억입니다.
저도 다미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 형태로 판결 나는 경우가 꽤 있죠.
일전에 법학과 교수님을 통해 이런 말씀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미국 법과 달리 근본 취지가 정의 구현이 아닌 균형이다. 억울한 사람을 최대한 만들지 않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고 보니 왠만하면 우리나라 법원 판결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같더라구요. 하지만 한편으로 균형을 맞추려다 보니 오히려 양측 다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미와 노님님처럼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법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의 성실하지 못함과 무관심으로 보지않아도 될 피해와 상처을 입어왔을까요? 그나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만한 큰 사건(개인에게는 정말 삶이 왔다갔다 하는 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닌다음에야 어떻게 알수나 있을까요?
전 국민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본 집권당의 대표관련 판결도 이러할진데 일반 국민의 (법이 봤을때) 소소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진중하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데에는
그리 많은 신뢰를 보내긴 힘이 듭니다.
저는 법원에는 아주 오래전 학생때 민법관련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과정에 방문해서
재판절차을 참관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로봇을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법은 냉정하게 감정을 빼고 팩트만을 근거로 빈틈없는 논리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무감정을 넘어 무관심을 보았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냉정함이어야 하는데 그냥 그 무관심과 냉정함은 피해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던 기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