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고양이 형아입니다
2022/10/08
제가 정치도 모르고 법도 잘 모르지만 제가 경험 상으로 느낀 법원의 판결은 결정이 일정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으며, 결정을 내리는 판사의 개인적인 성향이 지극히 반영된다고 느꼈습니다.
결혼 전 전세사기로 인해 임대인이 먼저 법원에 “본인은 모르는 일이고 그러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보상할 의무가 없다” 는 소장을 제출해서 1년6개월동안 법원을 다닌 일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임대인 60%, 임차인 40% 잘 못으로 나왔으나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임대인 67%, 임차인 33%로 판결이 나왔으나 갑자기 임대인 쪽 변호사가 판사에게 조용히 “67은 좀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60으로 깔끔하게 하시죠”라고 말했고 판결은 60:40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애초에 처음 법원에 들어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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