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니맘 · 내가니맘
2022/03/18
법을 제정하는 입법이 사회의 현상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본다. 시대는 이미 소수가족의 시대, 고령화의 시대를 거친지 오래되었지만, 이러한 사회현상으로 발생하는 현상들을 입법기관이 제대로 법으로 규범으로 제정하여 맞춰나가지 못한다고 본다. 공무원 조직은 점점 커지고 , 국회의원 수는 날로 늘어나고, 세금은 더욱 많이 나가는데 정작 국민의 편의와 생활을 이해해주고, 보듬어안아줄 법체계가 없다는 것은 세금의 낭비이다. 
시대가 바뀌는 속도에 맞는 입법활동이나 추가적인 행정행동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일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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