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민
김환민 인증된 계정 · 사회운동가
2024/05/17
*알림: 우리가 흔히 아청법으로 부르는 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며, 정식 약칭은 청소년성보호법입니다. 따라서 아청법은 비공식 약칭이지만 언론에서도 '아청법'으로 지칭하는 만큼, 약칭은 계속 아청법으로 통일합니다. 


아청법의 작동 원리

   해당 법률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하는 법률로, 성폭력처벌 특별법 및 아동복지법 등과 연결되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이용 등을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개정 과정에서 제2조 5호가 추가되면서 창작물에 대한 규제로 작동하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문제는 저 2조 5호가 음란물에 대한 '복제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던 법문을 유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민법령정보센터, 캡쳐
  2조 5호에서 규제하는 매체는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및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및 영상입니다. 인쇄물, 사진, 디지털 활자매체, 직접 그린 채색화 등은 아청법에 의해 규율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이 법문의 원래 취지가 '복제 방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해당 법문이 최초로 작성되전 시절에는 복사기의 개념조차 없었기에 이미 인쇄된 출력물은 '복제'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고, 사진 또한 그래서 복제 가능한 '원본'인 '필름'을, 비디오 등은 테이프를 규제하였습니다. 이후 옮기는 과정에서 부랴부랴 게임이나 컴퓨터를 통한 화상 및 영상이 추가되었지만 이미 잘못 꿴 단추는 이후에도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실제 아동의 벗은 몸을 음란하게 묘사한 '종이에 직접 그린 그림'이나 아동의 신체를 촬영한 '폴라로이드 사진' 등은 아청법으로 처벌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어린이날의 그 일도 정말 아청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가?
"어린이날에 아동 음란물이"...분노 부른 행사 장면, YTN 뉴스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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