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도 '변호사 보험' 만들어 보면 어때요?
2024/01/30
독일에서 이사 나갈 때 가장 짜증나는 순간 중 하나가 바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입니다. 보통 3개월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묶어놓는데요. 월세가 200만 원이다, 치면 보증금은 6백만 원입니다. 이게 한국의 전세처럼 억대를 넘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 가끔 저희 같은 이민자들이나 해외 주재원으로 1~2년만 머물고 떠나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낼름(?) 하는 집주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집주인과 보증금 분쟁이 생기면 '에잇 그냥 떼이고 말지 뭐'하고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직전 집주인이 그랬습니다. 남편은 여행사를 운영하는 60대 터키인이고, 아내는 비슷한 연배의 독일인입니다. 딸은 오스트리아에 살고 있지요. 저희가 살았던 집의 명의는 집주인의 딸 앞으로 돼 있습니다. 임대 물건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주체는 결국 그 부모였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2개월이 지나도록 이분들이 보증금을 차일피일 미루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나 편지를 써서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우리가 새로 사준 오븐을 너희가 너무 더럽게 썼다", "냉동실 수리비가 나왔다", "하이쭝(라이데이터)에 녹이 슬었다", "전자레인지가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런 저런 트집만 잡았습니다.
사는 동안 화장실 배관 공사 등이 길어져 가뜩이나 불편하게 살았는데 자꾸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듯 이런저런 트집을 잡는 집주인의 행태에 아내와 저는 몹시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집주인이 2024년부터는 월세를 올리겠다고 작년 10월에 통보를 했었고, 우리는 그에 동의할 수 없었는데요. 이에 계약된 기간보다 일찍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이거 월세 인상하려고 했던 금액까지 모조리 보증금에서 떼고 주려는 수작 아니야?...
@이상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심리를 자극해 내용과 보상도 모르고 보험을 가입시킨다면 그 보험사와 보험판매사는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악질적인 보험 상품은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해 고발해야 정화가 될 겁니다.
저는 크고 작은 송사를 조기에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독일 상품을 굉장히 흥미롭게 경험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저와 아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장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을 했지요. 한국에서도 송사에 대비하려는 보험 잠재 가입자라면, 그 정도 확인은 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소송가액과 소송종류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커버되는지.
변호사 분들께 독일의 변호사보험 이야기를 하니 "한국에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꼬일대로 꼬여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며 "초기에 법률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여러 송사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살다보면 크고 작은 송사, 억울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최소 한 번 이상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소송가액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분야(직장 / 개인사 / 주거 등)의 모든 법적 분쟁을 간단한 채팅으로 해결해버릴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국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면 되니, 필요 없는 분들은 굳이 가입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규니베타 1회성 보장에 법률 보험이 있었군요. 사실 아주 경미한 민사 하나만 변호사 선임해도 5백만 원 선부터 시작이던데 자기부담금은 크지 않으면서 소송가액은 전체 액수 상관없이 커버되는 게 독일 상품이어서 약간 상품 설계에 차이가 보이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민간에 법률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하고나서 일회성 지원이라서 ᆢ
상시 법률조력이 되지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번 비용에 데어본 사람이 가입하는거죠
보편적인 상품은 아닌것같습니다
가입량이 적어서 사라지고있다고 하니까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 민간보험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걱정심리를 자극하여 내용도 보상도 모르고 가입하고 결국은 해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보험사의 도덕적해이로 계약자의 보상에는 뒷전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보험사 배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상수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걱정심리를 자극해 내용과 보상도 모르고 보험을 가입시킨다면 그 보험사와 보험판매사는 소비자보호센터에 고발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악질적인 보험 상품은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감찰해 고발해야 정화가 될 겁니다.
저는 크고 작은 송사를 조기에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독일 상품을 굉장히 흥미롭게 경험했습니다. 보험 가입은 저와 아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보장 조건 등을 확인한 후 가입을 했지요. 한국에서도 송사에 대비하려는 보험 잠재 가입자라면, 그 정도 확인은 하고 가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소송가액과 소송종류별 어느 정도 범위까지 커버되는지.
변호사 분들께 독일의 변호사보험 이야기를 하니 "한국에선 자기가 어떻게 해보려다가 꼬일대로 꼬여서 변호사를 찾아오는 분들이 많다"며 "초기에 법률적으로 잘 대응할 수 있다면 여러 송사를 조기에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어른이 되고, 살다보면 크고 작은 송사, 억울한 일에 휘말리는 경우가 최소 한 번 이상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소송가액 상관없이 내가 가입한 분야(직장 / 개인사 / 주거 등)의 모든 법적 분쟁을 간단한 채팅으로 해결해버릴 수 있는 보험상품이 있다면 국민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보험은 가입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면 되니, 필요 없는 분들은 굳이 가입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 법률보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사고가 발생하고나서 일회성 지원이라서 ᆢ
상시 법률조력이 되지않습니다
그야말로 한번 비용에 데어본 사람이 가입하는거죠
보편적인 상품은 아닌것같습니다
가입량이 적어서 사라지고있다고 하니까요
반대합니다. 우리나라에 민간보험종류가 얼마나 될까요. 걱정심리를 자극하여 내용도 보상도 모르고 가입하고 결국은 해지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한 보험사의 도덕적해이로 계약자의 보상에는 뒷전인 경우가 너무나 많죠. 보험사 배불리는 것이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