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의 현재 퍼포먼스라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2021/10/27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K스포츠와 미르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해 구속됐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해 구속기소됐다. 그런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이 재단들에 111억원을 출연했지만 뇌물죄 기소 안돼 무혐의 처분됐다. 당시 수사 누가 했나, 박영수 특검이 했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재임할 때였다" (10.14. 머니투데이 중)

민주당 모 의원이 얼마전 국정감사장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삼성과 롯데, SK 모두 재단에 출연했는데 삼성, 롯데는 처벌받고 SK는 처벌을 면해 특혜를 받았다는 논리 구조인데, 이 말은 과연 사실일까? 


국정농단 수사는 2016년 시작됐다. 10월 김수남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와 특수1부를 주축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다. 특수본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11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을 구속기소했다. 미르, K재단과 관련해 53개 대기업에 총 774억원을 강제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를 적용했다.  대기업들은 최고권력자에 굴복한 피해자로 판단했다. 당시 삼성이 204억, 현대차 128억, SK 111억, LG 78억, 포스코 49억, 롯데 45억, GS 42억 등을 출연했다. 특수본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 전환해 수사를 이어나갔다. 하지만, 분노한 여론 때문에 2016년 12월 박영수 특검이 공식 출범했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 K재단 204억 외에도 사전에 최순실의 영향력을 간파, 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원, 최순실의 페이퍼컴퍼니였던 비덱과 213억원 컨설팅 계약한 혐의 등을 추가로 밝혀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두차례 시도 끝에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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