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국가손배 대법원 판결에 부쳐

윤형중
윤형중 인증된 계정 · 정책연구자
2022/11/30

오늘 사건이 발생한지 14년 만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안도, 다행, 기쁨보다 씁쓸함이 느껴졌습니다. 
이 사안은 처음부터 꼬일대로 꼬여서, 복잡하고도 힘든 문제들을 계속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매듭을 풀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2009년부터 시작됩니다. 
쌍용차는 2009년 단종될 차(단종 안 됨, 당시 거짓말이었다)를 만드는 생산시설의 자산가치를 갑자기 0으로 잡아 부채비율을 확 높이고, 그렇게 정리해고의 요건(나쁜 재무지표)을 맞춰 전직원의 36%인 2646명을 정리해고합니다. 당시 쌍용차의 최대주주는 상하이차. 경기가 나쁘기도 했지만, 기술유출 시비도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회사에 대항했습니다. 당연한 귀결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노동자가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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