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애증 담소: 몇 살부터 노인일까?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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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쌓여가는 적자를 어떻게 해소할지를 두고 서울시와 기재부가 충돌했다. 서울시의 요구는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 보전이다. 하지만 기재부는 지방 공기업이 관리하는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요금은 지자체에서 정할 문제이며, 비용 보전 역시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뿐만이 아니다. 대구시에서도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지하철의 쌓여가는 적자,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알면 좋은 맥락
지하철 적자, 얼마나 심하길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공기업 서울교통공사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약 1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냈고,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는 무려 16조 원에 달했다. 적자의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8년째 동결된 지하철 이용요금과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승차 혜택이다. 서울 뿐만 아니라 부산이나 대구 등 주요 대도시 지하철 역시 적자 규모가 수천 억 원에 달하고 있다.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1984년부터 노인복지법이 제정된 이래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 요금을 완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인구 비중이 크게 늘고(1984년 4% → 2022년 17.5%), 노인 무임승차가 지하철 적자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건…
적자, 어떻게 잡나?
적자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올해 4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인상 폭은 약 300~400원으로, 약 8년 만이다. 다만 이렇게 올려도 적자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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