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하지 않고 낙찰받는 법
2024/06/25
경매 절차를 공부할 때 입찰 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주로 보게 됩니다.
경매는 입찰기일 전에도 많은 절차가 있고, 낙찰 후에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치권은 등기부에 경매 개시결정이 등기되기 전부터 점유해야 합니다. 경매 개시 등기 직후 작성되는 현황조사서와 감정평가서를 통해 경매 개시 등기 직후의 점유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현황조사서에 점유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유치권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해당 물건에 입찰하지 않았더라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각기일 2주 후에 매각이 확정되고, 이후 한 달 이내에 낙찰자가 잔대금을 납부하는데, 대금 납부 전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는 언제든 경매를 취하,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매각이 된 후라도, 채무자와 채권자를 찾아가 낙찰가+α를 제시하고 경매를 취하·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안을 하고 채무자를 설득 시킬 수 있다면 경매를 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