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갑질 문제, 원인은 그들의 멍청함 때문이다.
2023/09/24
왜 '국평오'인가,
세상에는 생각보다 멍청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들은 '국평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 평균 수능 등급은 5등급'의 줄임말로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죠. 저는 이 표현에 대하여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지라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능 성적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꼭 성적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생각보다 꽤 높은 빈도로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쳐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소위 '진상', '갑질', '민폐' 등의 수식어로 불리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부류이죠. 저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지능이 낮은 사람들' 내지는 '멍청한 사람들'로 분류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 부류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갑질 학부모들도 바로 이 부류에 속합니다. 한 건 두 건 언론에 보도되어 나오더니 수년 전에 있었던 일들까지 터져 나오면서 역시나 이 멍청한 사람들은 그 수가 상당하구나 하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들 멍청한 학부모들은 악의적이고 집요하게 민원을 넣으며 선생님을 괴롭히는 것이 이미 기본 패시브가 되어 있더군요.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양아치가 삥 뜯는 것과 전혀 다를 것이 없죠. 또한 자신의 기분에 따라 무고한 선생님을 대상으로 정서적 아동 학대라며 고소하는 것은 마치 유행처럼 자행되어 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진상', '갑질', '민폐'라는 수식어들이 몽땅 해당되는 것을 보세요.
그냥 상식이라는 잣대로만 바라보아도 이들이 얼마나 멍청하고 지능이 낮아 보이는지 따로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굳이 하나 덧붙이자면, 이들의 행동들은 공통적으로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려심이 부족하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타인이 겪게 될 고통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는 말인데요. 이처럼 타인에...
네 oufelagund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제가 작성한 글의 전체 맥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법이 악용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주된 내용이 되어서는 안되겠죠. 당연히 필요한 법 제도라 할지라도 이를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게 악용하며 부작용을 야기 시키는 악인들이 나타난다면 멀쩡한 법도 악법처럼 보이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던 겁니다.
신고나 고소라는 것은 원래 막을 방법이 없다는 의견에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원글에서는 교권 추락과 학부모들의 갑질에 관한 글 작성 목적 상 아동학대 처벌법을 그 예로 들었지만, 같은 맥락에서 저는 모든 법들이 얼마든지 누군가에 의해 악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있고 어떤 법이든 악법처럼 보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이든 이를 악법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 주체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민식의 법의 경우도 이와 같은 논리로 예시를 들었던 겁니다. 민식이 사건의 가해자가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 수준이 형편 없었던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고, 반성과 뉘우침의 이면에는 억울함이 기저에 깔린 채 피해자와 대립 구도가 형성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졌고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고 말았죠. 심지어는 민식이 법이 발의되고 통과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공방으로 까지 이어지며 수많은 논란과 잡음들을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은 크고 작은 피해들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예컨대 해당 법안이 과잉처벌, 혹형 등과 같은 논란에 휩싸이며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공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이는 보험사들의 상술에 이용되어 불필요하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확실한 명분의 지출만 늘어나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것처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민식이 법 놀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접한 청소년들은 민식이 놀이라는 말도 안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해당 법안으로 인한 혹형은 논란이 되었던 것처럼 그리 상습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쓴 글의 일부 내용 중 '스쿨 존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과도하게 강한 수위의 법적 처벌이 내려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죠.'라고 작성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해당 부분은 잘못된 내용이라 수정하였습니다. 저는 oufelagund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에 대하여 대부분 동의합니다. 다만 oufelagund님과 저의 의견이 일부 대척점을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아마도 제 글이 마치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민식이 법을 악법으로 판단하여 해당 법 자체를 비판한다고 보여질 여지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댓글 서두에 밝혔듯이 저는 어떤 법이든 이를 악법인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악인들을 비판하려던 것이 글의 주된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리며,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었음을 인지토록 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가 쓴 댓글에서 핵심은, 신고하거나 고소하는건 원래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제가 길 걷다가 그날 다섯번째로 만난 사람 찍어서 적당히 소장 꾸며서 고소해도 나중에 각하될뿐이지 고소장은 접수됩니다. 형사고소면 무고죄의 위험이 있지만 민사고소면 인지대만 물고 끝날 뿐이죠. 그 과정에서 상대는 매우 귀찮을 겁니다.
이번 교권침해 사건에서 벌어지는 일이 정확히 이것과 같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때문에 아동학대 신고가 늘었다는 교사들의 하소연은 데이터에서 보듯 착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논리적으로 봐도 아동학대 처벌법은 일종의 특정범죄를 가중해 처벌하고 사건처리에서의 특례를 만든 것이지 없던 아동학대죄를 신설한 것이 아닙니다(이건 민식이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아동학대 처벌법이 없었다면 그냥 원래 있던 아동학대죄로 고소를 남발했겠죠.
민식이 놀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 그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이 민식이법 놀이가 생길거라며 반대한게 명백히 시간 순서상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그자들은 민식이법이 입법되기 전부터 그런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민식이법이 없으면 민식이놀이도 없는 거니까요. 그런데, 민식이법이 입법되고 3년간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봤을 때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애들을 운전자가 실수로 밟고 지나간다고 해서 가중처벌받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실현적 예언'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이들이 민식이법 내용과 실제 적용에 대해 알고서 도로에 드러누울 가능성은 낮은 반면, 아이들도 보는 블박 유튜버들이 '민식이법 통과되면 애들이 민식이법 놀이를 해도 무조건 운전자들이 독박 쓴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접했을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점에서요.
법은 언제나 악용 가능성을 생각하고 만들어야 하지만, 악용을 막겠다고 상하위법에 합치되지 않거나 법률취지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거나 민주국가 원리에 위반되는 설계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그때부터가 진짜 악법이 입법될 위험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oufelagund 작성해 주신 댓글의 내용에 동의합니다. 다만 제가 아동학대 처벌법을 악법이라고 다소 과하게 표현한 이유는, 아동학대 처벌법 제정 이후 학부모들의 정서적 아동 학대 신고가 급증했다고 교사들이 지적해온 점을 근거로 해당 법이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 악용되어 왔을 여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2117440005224?did=NA)
다시말해, 아동학대 처벌법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이고 이것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갑질을 하는 학부모들이 해당 법을 선생님들에게 고통을 주고 영향력을 끼치기 위한 도구로 악용하면서 멀쩡한 법이 마치 악법처럼 보여지게 되는 효과를 말하고자 했던 겁니다.
민식이 법과 관련하여서도, 실제로 소위 '민식이 놀이'라는 것을 청소년들이 시도한 사례가 수차례 있어왔고 이는 유튜브의 블랙박스 영상을 다루는 여러 채널들에서 많이 다루어왔을 뿐만 아니라 대형 언론사에서도 여러 차례 보도된 바가 있기에 이를 근거로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28/JUUVRMCZ6ZBJJMDW6WFPXXXX5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제가 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저는 해당 법안들이 그 자체로 악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법이라는 것이 무결할 수는 없겠지만 너무나도 손쉽게 악용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다면 이는 문제 삼을 여지가 충분하지 않겠나 하는 관점에서 악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제가 언급했던 법 제도들이 필요 없다거나 없애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금 더 정교하게 짜여 졌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는가를 꼬집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점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법이 악법이라 하셨는데, 법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법 때문에 교사가 더 많이 신고당하게 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교총이 집계한 교권침해건수 데이터를 봐도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증거가 없고요(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034200518). 이 문제는 법률대응을 학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전담하게 하고, 문제 터지면 일단 교사 업무배제하고 본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언가의 부작용이 아니고 노동권 이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악법은 교권보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국가에서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하는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막겠다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1심판결 이전엔 면책' 따위의 조항을 넣으면, 이번엔 교사 자살 대신 아동 자살 사건을 보게 되겠죠.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지도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행위(형법 제 20조)여서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받으려 법원과 수사기관에 다녀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 4법 중 아마 효과가 있는 것은 '국가의 소송지원'과 '직위해제 금지'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식이법이 억울한 운전자를 늘렸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아동 교통사고 양형기준이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1년 6월 분석 : https://www.news1.kr/articles/?4337384
22년 5월 분석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0150000625
23년 5월 분석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8746
물론 그래서인지 교통사고를 줄인 효과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9188
현실이 이런데도 애들이 민식이법 놀이 같은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것은 민식이법 놀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민식이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할 거라고 설레발을 쳤기 때문이라 봅니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인 거죠.
아동학대법이 악법이라 하셨는데, 법률 전체 내용을 봤을 때 이 법 때문에 교사가 더 많이 신고당하게 됐다고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교총이 집계한 교권침해건수 데이터를 봐도 2013년을 기점으로 증가율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증거가 없고요(https://www.yna.co.kr/view/AKR20230801034200518). 이 문제는 법률대응을 학교가 아니라 교사 개인에게 전담하게 하고, 문제 터지면 일단 교사 업무배제하고 본다는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무언가의 부작용이 아니고 노동권 이슈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악법은 교권보호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국가에서 신고하거나 고소하거나 하는걸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고소를 막겠다고 '학교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1심판결 이전엔 면책' 따위의 조항을 넣으면, 이번엔 교사 자살 대신 아동 자살 사건을 보게 되겠죠.
현행법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지도행위'는 그 자체로 정당행위(형법 제 20조)여서 아동학대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인정받으려 법원과 수사기관에 다녀야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교권보호 4법 중 아마 효과가 있는 것은 '국가의 소송지원'과 '직위해제 금지' 정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식이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민식이법이 억울한 운전자를 늘렸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민식이법 이후에도 아동 교통사고 양형기준이나 형량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21년 6월 분석 : https://www.news1.kr/articles/?4337384
22년 5월 분석 :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51610150000625
23년 5월 분석 :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688746
물론 그래서인지 교통사고를 줄인 효과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7169188
현실이 이런데도 애들이 민식이법 놀이 같은 이상한 짓을 벌이는 것은 민식이법 놀이가 등장하지도 않았는데 민식이법을 반대하기 위해 '민식이법 놀이'가 성행할 거라고 설레발을 쳤기 때문이라 봅니다. 일종의 '자기실현적 예언'인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