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소송 이제는 필수 입니다.(가장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3/09
소송은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으로 나누어지는데, 민사소송은 개인(법인 포함) 간의 다툼이고, 형사소송은 검사와 개인(법인 포함) 간의 다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부동산 관련 소송(명도소송, 공유물분할, 철거, 법정지상권 등)은 대부분 민사소송이고, 그 쟁점도 간단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은 이미 유사한 소송이 수천 건이 있었고, 다툼의 쟁점 등이 이미 정형화된 소송이라서 셀프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다른, 쉬운 소송 중의 하나는 대여금 청구 소송(빌린 돈 안 갚을 때)입니다. 돈을 빌려준 차용증과 거래내역이 있고, 갚을 날이 지났다면 다툴 내용이 없습니다. 
소송도 일종의 민원인데, 요즘은 각종 서류 발급, 전입신고 등 대부분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가 가능하듯이 소송도 전자소송 방식으로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셀프 소송을 할 때, 가장 어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소장을 쓰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유사한 소송이 수천, 수만 건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소송 내용을 찾아서 그대로 따라 쓰면 됩니다.
소장에는 청구취지(신청 취지), 청구원인(신청 이유)을 써야 하는데, 이 부분도 그 형식이 이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쓰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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