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
일조 · 사주명리 칼럼니스트
2022/06/20
재건축/재개발 기준이 완화되어도 그 인가는 행정당국에 있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들이 시대의 요청인 공급 확대를 묵살하고 고가주택 위주로 인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용적률이나 연면적을 공급확대에 밎도록 그 기준을 완화해야 할 것입니다.



국회의 입법과 행정부 시행령이 적정한 기준을 설정하고 담당 공무원들은 합법적 재량권을 행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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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명리학의 논리에 기반하여 개인의 운명을 분석하고 세상의 흐름을 연구합니다. 명리칼럼을 통해 다양한 분들과 인간사와 세상사를 논하며 서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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