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공동명의 장점은 무엇일까?

상록수
상록수 · 부동산, 세금, 사업에 대한 이야기
2024/05/20
주택은 종부세 절감, 양도세 절감, 부부간 힘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공동명의 로 매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상가는 공동명의 로 사기보다, 보통 한 명의 명의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남편이 자기 명의로 산다고 할 때, 이유가 뭔데? 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 대답이 궁색할 테고요. 그때 상가 공동명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공동명의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죠. 세상일 모르는 거니까요.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상가를 공동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로 사고 싶다면 오늘 글을 자세히 읽어야 합니다.
1. 양도세
어떤 부동산이든 명의를 분산하는 것이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당연히 상가도 부부 공동명의 또는 가족 등 여러 명이 공동으로 사게 되면 양도세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양도세는 수익 난 금액의 크기에 따라 6%~45% 차등 세율입니다. 그래서 양도세는 상가뿐 아니라 뭐든 명의를 최대한 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양도세율>
예를 들어 차익이 1억이 났다면 세율이 35%인데요.(기본공제 250만 원, 누진공제 고려시 실효세율 19.2%
만약 부부가 공동으로 사서 팔았다면 각각 5,000만 원 이익이라서 세율이 24%입니다.(기본공제 250만 원, 누진공제 고려시 실효세율 12.4%)입니다. 
1명의 명의로 사고판 경우 양도세가 1,922만 원, 둘이 한 경우는 1,230만 원, 7명이 공동으로 사고팔면 495만 원입니다. 
<여러 명이 살 때 양도세 절감 효과>
2. 취득세
상가 취득세는 4.6% 단일 세율로 상가 공동명의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3. 재산세
상가의 재산세는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서 부과합니다.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단일세율(0.25%)이라 명의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토지분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른 누진세(0.2%~0.4%) 구조긴 하지만, 전체 상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후 지분대로 안분하기 때문에 분산 효과가 없습니다.
참고로 ...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돈을 버는 것은 어렵지만, 세금을 줄이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158
팔로워 59
팔로잉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