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준수하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필요하다.

남시훈
남시훈 인증된 계정 ·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2023/08/02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줄이고 외국인의 한국사회 유입을 늘려야
최저임금 및 보호장치가 작동된다면 제도의 비용보다 이익이 더 크다

2023년 3월 조정훈 의원이 이른바 “월 100만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을 발의한 이후 이 안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했고, 정부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7월 31일 밝혔다. 필리핀 등에서 근로자 100명이 온다고 하며,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제도를 운영한다고 한다.
이에 대한 논의의 양상을 보면 조정훈 의원과 보수언론 측에서는 월 100만원 수준으로 비용을 확 낮춰야 한다고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반대측과 진보언론 측에서는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 그 자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다. 많은 토론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극단적인 주장들을 양쪽에 놓고 대립하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나는 양쪽의 주장에 모두 반대한다. 최저임금제를 포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과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적 뒷받침 아래 외국인 가사노동자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즉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대해 기본적인 정책방향 차원에서 지지한다.

하지만 기본권을 보장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필요하고 또 필요하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번째는 외국인 인력 유입의 필요성 차원에서 다양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돌봄 노동의 가격이 낮아지는 것이 여성에게도 도움이 되며, 국제무역을 통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유무역의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으로 고용하려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빚어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월 100만원 수준의 저임금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다른 글들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적되었다. 나는 이 글들에 대해서 동의하고 지지한다. 여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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