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역, 중간점검할 시간이다

2022/09/05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위한 병역제도인 대체역. 2018년 6월 헌법재판소 결정과 같은 해 11월 대법원 판결로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2020년 7월 15일 35명의 대상자가 심사를 거쳐 첫 대체역으로 편입된 뒤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다. 대체역은 어떻게 시행되고 있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전락했나

대체역 시행 당시 병역 기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강했지만, 시행 2년 동안 그런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대체역법이 통과된 2020년 이후 증가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수는 3340명. 이 가운데 만 19세 이상 미필 남성은 95명에 그친다. 전체 증가 인원의 2.8%로 인구 비율과 비슷하거나 이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신도가 된다 해도 교리 교육과 수혈 거부 각서 등이 필요해 단순히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서 교인이 되기는 힘들다.

신도가 됐다 해도 대체역 심사위원회를 통과하기는 더 어렵다. 심사위는 국방부, 법무부 등이 추천하는 29명의 심사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신청인은 사전 심사위 면접을 거친 뒤 전원회의에서 29명 중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을 거쳐야 대체복무 대상자가 된다. 검토하는 서류만 일인당 70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대외활동 뿐만 아니라 sns활동 등 개인적인 부분까지 꼼꼼히 살핀다고 한다.

통과 과정이 워낙 꼼꼼한데다 3년이라는 긴 복무기간, 합숙만 가능한 복무형태 때문인지 대체복무 쏠림 현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금까지 대체역 신청자 수는 2021년 상반기 211명, 하반기 363명, 2022년 상반기 142명에 그친다.


누가 통과하고, 누가 거부당했나
대체복무 신청 및 처리 현황, 출처 병무청

제도 시행 이후 지난 7월까지 대체복무 신청은 총 2713건이고, 이 가운데 2418건을 처리했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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