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미패밀리
미미패밀리 · 한 아이의 아빠이자 고양이 형아입니다
2023/01/11
ㅇㅇ카페에 대한 글을 읽다보니 충북대 로스쿨 박찬걸 교수의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옵니다.
박교수님의 말씀 중 공감과 반대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1) 박 교수는 “키스방과 같은 대화카페는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으면 불법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현재는 합법”이라며 “키스하는 거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지나친 사생활 간섭”이라고 말했다.
=> 지금 키스하는 거 자체가 문제되는게 아니지않나요? ㅇㅇ카페는 단순히 남녀의 키스의 범주를 벗어나 비용을 지불하고 성적 만족감을 느끼는 곳입니다. 남녀간 행위에 돈이 개입되어있다는건 여성의 성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여성은 돈을 받지않고 찾아오는 남성에게 무료(?)로 같은 행위를 했어야하죠.
그런데도 이게 합법이라는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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