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의 덫 ③] ‘성매매가 합법’이라는 ○○카페
■ 성매매가 가능한 연신내 C 테마카페
3월 20일, 취재진은 연신내 ‘대화 테마카페’의 위치를 물었다. 곧바로 “연신내역 7번 출구 도보 1분 거리예요.”라는 답장이 도착했다. 추가로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물었는데, “터치 있어요.”라고 대답과 함께 “상체 터치”와 “허벅지 정도는 터치 있을 수도 있는데”라는 문자가 왔다. 면접을 보기 위해,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3월 26일 토요일 연신내역 7번 출구를 나섰다.
연신내 대화카페 실장은 일할 곳이 아닌, 근처 다른 카페에서 면접을 보자고 제안했다. 해당 카페에 도착하자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한 남성이 출입구로 들어왔다. 실장은 “마스크를 내려 보라.”라고 하며, “상체(가슴)는 거부 못 해요.”, “뽀뽀 정도는 다 해줘야 해요.”라고 했다.
법무부가 실적 내려고 나름 노력 중인데 이런 데서 힘좀 쓰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뭐, 상류층은 성에 관대하니까 무리인가 싶기도 하고...딸 가진 부모가 죄인이라는 옛말이 떠오르네요. 그런 말은 언제가 되어야 역사로 사라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