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물 내가 막겠다는데...오만한 건물주 묻고 더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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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6772 · 인터넷뉴스 케이큐뉴스 대표 겸 기자
2023/11/29
☞ 건물주 임대료 인상 세입자 거부하자 카페 입구에 컨테이너 장벽 설치
☞ 재판부. 죄질 나쁘다며 검찰 구형 벌금액 묻고 더블로 내려쳐
☞ 카페업주, "건물주 횡포에 힘내시라며 응원하러 찾아온 손님들도 많아"
☞ 반성없는 조물주 위 건물주 즉시 항소
[사진=네이버 블로그 갈무리]
서울 강남 가로수길의 한 건물앞이다.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 계약을 거부하자, 건물주가 영업 중인 가게 앞에 컨테이너 장벽을 설치해 막은 것이다. 업무방해죄로 법정에 서게 된 건물주에게, 1심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서울 신사동의 한 카페 앞, 지게차가 컨테이너를 내려놓는다. 1명이 경우 몸을 틀어야 들어갈 정도로 비좁은 틈만 남았다. 카페와 임대 계약 갱신을 앞둔 건물주가  현행 250만 원인 월세를 350만 원으로 올리려다가 세입자인 카페 주인이 거부하자 어처구니없게도 영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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