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한 '시간외근로'의 기준은 무엇인가?

달짜 · 병아리 노무사의 좌충우돌 기록지
2022/08/29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즉, 임신 중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간외근로"를 시킬 수 없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간외근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1)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2)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 법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 
                                 → 1주 15시간, 20시간, 35시간, 40시간 전부 가능하다는 의미!


답은 "법정근로시간"이 기준

결론 : 임신 중인 근로자로 하여금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킬 수는 없다.

▷ 근거 : 
① 근기법 제74조제5항은 임신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과중한 근로"를 제한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하는데, 
같은 항에서는 어떠한 예외도 없이 임신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과중한 근로"인지 여부는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

② 근기법에서는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규정을 적용할 때 개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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