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가 나를 부르면?
2023/10/21
에디터 노트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어느덧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어떤 발언이 오갔나’ 만큼이나 화제가 되는 게, ‘누가 증인으로 출석했나’죠. 올해 국감에서도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대표 증인 채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고, 인기 그룹 ‘위너’ 출신 남태현 씨가 국감에 출석해 마약의 위험성을 알린 발언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제(20일) 국감에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증언이 화제를 모았는데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피감기관도 아닌 민간인들이 어떻게 국감에 출석하게 됐을까. 그럼 혹시 나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걸까. 평소 쓸데없는 걱정을 달고 사는 에디터의 궁금증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면 꼭 출석해야 하는 걸까.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가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직접 법령과 자료를 찾아보고 정리했습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면 잘 준비해서 참석 할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윤리적인 의무가 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행정부 지도자를 탄핵하여 물러나게 한 것도 국회가 공이 컸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순기능으로 국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은 법률과 정치로 보완해 나갑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만약 국감에서 증인으로 부른다면 잘 준비해서 참석 할것 같습니다^^
국민의 의무에는 민주국가의 시민이면 헌법과 법률을 지킬 윤리적인 의무가 있고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국회가 잘 돌아가도록 도와야 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선실세가 국정을 농단한 행정부 지도자를 탄핵하여 물러나게 한 것도 국회가 공이 컸습니다. 국정감사는 국회의 순기능으로 국민에게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역기능은 법률과 정치로 보완해 나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