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이후...

조유미
조유미 · 세종스카이공인중개사 조유미입니다
2022/03/28
안녕하세요???
세종스카이부동산 조유미입니다.


2020년7월말.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임대차 3법이 개정 되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은 계약만료전 2개월~6개월이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다.
       전세계약2년에서 2년을 더 살수 있는 것이다)
* 전월세 상한제 (5% 이내)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시 계약체결시, 당사자는(중개사 대리 신고가능) 한달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22.5.30 계도기간)
이 임대차 3법이 시행 되면서 전 월세시장은 큰 혼란이 왔다.
특히 입주한지 2년 이내의 집들은 그야말로 맨붕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서 직접 보는 중개사들에겐 그야 말로 곤혹스러웠다.
보통 입주장에서는 전,월세 매물량의 폭증으로
전세시장의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액은 30%~4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전 월세 계약이 체결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나온 입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러한 분들에게 많은 혼란한 상태를 만들어 주었어요.
특히 집을 매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전세가 들어 잇는 경우에는 최소한 임대차만료일이 6개월이상 남아야 그 집에 거주할수 있기에
정마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하였답니다.😅.

그후 1년 반이란세월이 흘렀네요.
전세가 들어있는 매도인은 집을 팔아야하니 임차인에게 해당집에 본인이 거주 해야 하니 집을 비워달라했고,
임차인은 집주인이 비워달라하니 집을 옮겨야해서 이사비용을 부담하고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또 임대 기간이 다가오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임차인은 임차인 대로,
나름의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서로 다투며...
이루 말 할수 없네요.
그바람에 세종시는 지금 기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빈 공실이 많아요...
매매물건들을 보면 집주인이 조금 거주하다가 비워 놓은집들,
임차인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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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 조유미입니다. 매일같이 급변하는 부동산 소식과 뉴스에 대해 같이 공감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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