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3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게 되면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민법 제654조, 제615조),
위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통상의 손모, 사회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상태)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물을 키우면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진다는 것만으로도 애완동물사육금지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고양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승낙한 대화내역이 있었떤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소송을 하셨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원글자님께서 겪었던 일과 같이 사실적으로...
위 원상회복 범위에 대해서 법원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부분(통상의 손모, 사회적으로 통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였더라도 시간에 따라 그렇게 될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상태)은 원상회복의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동물을 키우면 문제가 생길 시에 책임진다는 것만으로도 애완동물사육금지의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후에 고양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 승낙한 대화내역이 있었떤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소송을 하셨다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문제는 원글자님께서 겪었던 일과 같이 사실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