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준
김민준 · 글 쓰고 읽고 생각하는 20대
2021/11/02

1. 노인 정의의 '변천사'?

UN에서는 노인을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참고로 UN에서 새로운 연령기준을 제시했다는 가짜정보가 퍼진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인구대비 65세 인구가 7%~14%인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20%인 사회를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에 노인 인구 비율이 7.2%로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고령화 추이 그래프 (원자료 ㅣ OECD, 가공 : 한국경제연구원)

현행법으로 보면 우리 사회가 '노년'을 제도적으로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 33조의 2(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 등) ① 노인복지주택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60세 이상의 노인(이하 “입소자격자”라 한다)으로 한다(참고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을 정의하는 연령기준이 없습니다)
- 기초노령연금법 제3조 (연금 지급대상) :  65세 이상인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제 2조 1항 : '고령자'는 시행령에 의해 55세 이상

노인복지에 대한 기본법적인 성격을 띄고 있는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의 정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노인 개념의 변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꽤 난감한 일입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 법에는 노인의 정의를 규정하는 항목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인식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2018년 서울특별시 노인실태조사 역시 흥미롭습니다.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몇 세부터 노인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2016년 평균은 71.0세인데 2018년은 72.5세로 1.5세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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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 다양한 이슈에 대한 글을 씁니다.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관련해서 활동하는 활동가이기도 하고요, 정당에도 몸담고 있는 중이에요. instagram @minjun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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