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가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를 해치는 제도처럼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험료 9%를 가정하면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조세 및 복지제도 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기도 하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만 연금산식에 재분배 산식이 있기에
완전소득비례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우리 국민연금이 훨씬 누진적인 제도, 재분배 제도 이긴 합니다.
지금도 상위 5분위 소득자는 곧 수익비 1 이하가 됩니다.
거기다 만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제도가 됩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개정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베이비부머는 다 빠져나가고 있지요.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보다는 조세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책목표는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소득재...
지금 보험료 9%를 가정하면 일부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전체 조세 및 복지제도 내에서 본다면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기도 하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와 미국만 연금산식에 재분배 산식이 있기에
완전소득비례인 대부분의 선진국보다 우리 국민연금이 훨씬 누진적인 제도, 재분배 제도 이긴 합니다.
지금도 상위 5분위 소득자는 곧 수익비 1 이하가 됩니다.
거기다 만일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국민연금 그 자체로도 굉장히 강력한 소득재분배 제도가 됩니다.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개정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베이비부머는 다 빠져나가고 있지요.
소득재분배는 국민연금으로 하기보다는 조세로 하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연금의 정책목표는 노후소득보장입니다. 소득재...
댓글을 이제 보고 답드립니다.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17%가 되면 전원 1 이하가 됩니다.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동시에 필요한 이유입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상을 해도 왜 모두 다 1이하를 받는거죠? 17%일 때면 거의 9%의 2배를 내는 건데 85년생 이후부터는 다들 1 이하네요. 35년생부터 55년생까지가 이미 납부를 끝낸 후 가져가는 게 콘크리트처럼 수치의 변동이 없기 때문인가요? 그래도 어찌됐던 이미 수급자인 사람를 제외하면, 납입자의 입장에선 9%일때는 오히려 일부라도 1을 넘게 가져가기도 하는데 17%일 때는 왜 아무도 1 이상이 없나요? 아니면 9%는 이미 고갈로 인한 공멸인 건가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이 하위 5가 상위입니다. 옆의 연도는 출생연도를 의미합니다.
오종현님 질문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상위5분위를 이야기하셨고 표상에도 C1-5까지가 있는데 C가 상위분위를 말하는 건가요? 맞다면 중위, 하위의 예상 수익 분석도 궁금한데 올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표는 우리나라의 연금보험료 인상시의 예상 수치 분석인거죠? 옆의 연도는 출생연도인건가요? 아니면 해당 지급연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수익비의 개념에 관해서 설명을 듣고 위의 표를 보니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는 점이 확 들어오네요. 좋은 자료와 설명 감사드립니다!
수익비 1 이하가 된다는 것은 낸 것보다 덜받고 그만큼을 세대내, 세대간 재분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낸것과 받는 것은 모두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가치를 보존하는 가운데의 수익비입니다. 단순히 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따지는 민간 수익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답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과문하여 수익비가 1 이하가 된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수익비 1 이하가 된다는 것은 낸 것보다 덜받고 그만큼을 세대내, 세대간 재분배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물론 국민연금에서 낸것과 받는 것은 모두 소득상승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재가치를 보존하는 가운데의 수익비입니다. 단순히 낸 돈과 받는 돈의 비율을 따지는 민간 수익비하고는 좀 다른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1이 하위 5가 상위입니다. 옆의 연도는 출생연도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