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경] 천만 도시 서울, 유기동물의 무덤이 아닌 보금자리로 🐈🐕

서울구경
서울구경 인증된 계정 · 🦦수다리와 함께 떠나는 서울구경
2023/04/25
동물들과 함께 살아가는 서울을 꿈꾸다 😸
'수다리' 일러스트 (시호)
2021년 기준, 전국 11만 8,273마리의 유기·유실동물이 구조·보호 조치
🦦 :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은 거야?
🗞️ : 맞아요. 작년 한해 동안 약 12만 마리의 동물들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었다가 구조되었어요. 심지어 이 수치는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서 구조 또는 보호 조치된 동물들의 숫자에요. 전국 269개소(2021년 기준) 동물보호센터의 손이 닿지 않아, 구조되거나 보호되고 있지 않은 유기·유실동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이야기.
은평구 녹번동에서 만난 길 강아지의 모습 (사진 : 은평구민 제공)
🦦 : 유기동물의 구조와 보호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 거야?
🗞️ : 구조 요청 등을 통해 각 구청·시청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된 동물을 구조하게 되면, 구청·시청(관할 동물보호센터)은 그 사실을 지역에 7일 동안 알려야 해요.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지나도 해당 동물의 반려자나 가족을 찾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시청(관할 동물보호센터)이 해당 동물을 맡아 다른 사람에게 기증하거나 입양 절차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구청·시청(관할 동물보호센터)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반환해주거나, 반려자가 없는 동물을 새로운 반려자에게 입양 조치하거나 개인에게 기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환과 입양, 기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동물에 대한 책임은 관내·외의 직영 혹은 위탁 동물보호센터가 그대로 짊어져야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10일이라는 정해진 기간 동안의 보호 비용만 지원하기 때문에, 10일 동안 선택되지 못한 유기동물의 생존과 돌봄의 여부는 동물보호센터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 : 그럼 10일의 보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 : 동물보호센터의 ‘선의’로 동물들을 계속 보호하고 돌볼 수는 있지만, 인력과 비용의 문제로 각 동물보호센터와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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