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난 경우의 죄책은?

장파덕 · 20대 청년 법조인
2024/05/05
1. 사건의 개요

찬원이는 1종보통 운전면허 보유자입니다. 찬원이는 평소 오토바이를 몰면서 출퇴근을 하는데, 뉴스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오토바이에서 내려서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해야 한다.'라는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찬원이는 오토바이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오토바이에서 내려 오토바이를 끌고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원이는 오토바이 시동을 끄지 않고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끌고 가던 중 조작 실수로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움직여 지나가던 보행자를 치고 말았습니다. 보행자는 전치 2주의 경미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찬원이는 어떤 죄책을 질까요? (실제 사안을 각색함)

2. 사건의 쟁점

가. '교통사고'에 해당하는가?
나. '교통사고'에 해당한다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가?
다.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가?
라. 범죄가 성립한다면 어떤 대처를 해야 하는가?

3. '교통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통,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형법상의 과실치상죄(제266조), 업무상과실치상죄(제268조), 중과실치상죄(제268조)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형법 제267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특별법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이라 합니다)>이 있습니다. 교특법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사망, 상해)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교특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법정형은 형법 제268조와 동일).
교특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여러 특례규정이 있습니다. 우선,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지만, 교특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교특법 제3조 제2항). 다만...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공적인 삶, 인간다운 삶에 관심이 있습니다. 정치학과 법학을 전공하였습니다.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40
팔로워 98
팔로잉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