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찬성vs반대 : 진실 밝혀진 유림이 의료사고
조직적인 의료사고 은폐
올해 3월 11일 제주대학교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13개월 유림이는 간호사의 실수로 50배가 넘는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급성 심근염으로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사문서도 조작하는 등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사실이 밝혀져서 의료진 11명을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담당 간호사에게는 과실치사 혐의를 수간호사에게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은폐로 유림이는 부검도 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장례절차에 따라 다음 날 화장되었고 코로나로 의한 사망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0.1mg가 적정량으로 네뷸라이저 흡입기로 5mg 투여하라는 것을 정맥 주사를 진행하여 기준치의 50배가 투여 되었습니다. 성인도 최소 치사량이 4mg일 정도로 과 투여는 위험합니다.
제주대학교 병원은 현재 투약 오류 사실만 인정한 것으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사고는 1) 전문적인 용어로 접근이 어려우며 2) 조직적으로 은폐 되어도 밝혀지기 힘듭니다. 의료사고로 짧은 생을 살다 간 유림이의 명복을 빕니다.
꾸준한 관심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코로나 환자가 계속 증가되는데, 의료계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이 속상합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총체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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