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인기없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
2022/05/02
최근 얼룩소에서 저는 의도치않은 토론주제를 만들었습니다. 바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관련한 것입니다. 해당 주장에 대해서 김민준 얼룩커님이 '"신상공개제도 만능주의를 경계하라"'라는 글에서 제 주장을 소개해주시면서 '인기 없는 이야기'라는 수식어를 붙여주셨는데 과연 그런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 사회에서 아니 어느 사회에서든 이런 이야기는 인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 스스로도 되물을 때가 꽤 있는데 최근에서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기없는 비주류 주장들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찾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법대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변호사는 쉬운 직업이다. 약자만 보호하면 되니까. 오히려 욕 먹으면서 강자도 변호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인권변호사만큼 칭송 받는 직업이 어디있던가요. 숭고함과 멋짐 가득한 이 타이틀은 비장한 어조로 법정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결연한 변호사의 모습을 절로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직업윤리란 반드시 약자만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제 스스로도 되물을 때가 꽤 있는데 최근에서야 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기없는 비주류 주장들이 사회에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나름대로 근거를 찾았습니다.
시간을 좀 더 거슬러서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법대에서 수업을 들을 때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권변호사는 쉬운 직업이다. 약자만 보호하면 되니까. 오히려 욕 먹으면서 강자도 변호하는 변호사가 훨씬 더 어렵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인권변호사만큼 칭송 받는 직업이 어디있던가요. 숭고함과 멋짐 가득한 이 타이틀은 비장한 어조로 법정에서 억울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결연한 변호사의 모습을 절로 연상시키게 합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직업윤리란 반드시 약자만 보호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아래는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제4항입니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