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5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느냐고요. 관련법을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일차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까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일차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까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입니다.
제1조 (목적)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다른 조항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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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댓글로는 잘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답글로 이에 대한 의견을 짧게 남기고자 합니다.
피해호소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단어네요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다른 면에서는 좋은 분이시지요
존경스러운 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공인이기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힘들고, 위로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현안님께서 단호하게 정리해주셔서 맘이 후련합니다.
피해호소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단어네요
피해자를 또다시 가해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원순... 다른 면에서는 좋은 분이시지요
존경스러운 점도 있고요.
하지만, 그런 공인이기에 더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말하기도 힘들고, 위로받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현안님께서 단호하게 정리해주셔서 맘이 후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