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우(박현안)
박순우(박현안) · 쓰는 사람
2022/03/15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하면 안 되느냐고요. 관련법을 먼저 들여다 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이 법이 존재하는 일차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일까요. 아닙니다. 피해자 보호입니다. 

제1조 (목적)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다른 조항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제24조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①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①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 및 심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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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씁니다. 『아직도 글쓰기를 망설이는 당신에게』를 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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