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계열사 간 전출 = 파견? 불법파견?

달짜 · 병아리 노무사의 좌충우돌 기록지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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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열사 간 전출을 무조건 불법파견으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기업 계열사 간의 '전출'은 파견법이 적용되는 '파견'과 외형상 비슷해도 목적과 고용형태 등을 따지고 구분해서 봐야한다는 판단이다.

SK플래닛(SK플래닛에서 분할 설립된 SK테크엑스; 이하 SK플래닛이라고 통칭함) 직원 A씨 등이 SK텔레콤(미래사업 전담 조직 T밸리; 이하 SK텔레콤이라고 통칭함)으로 전출됐다가 다시 SK플래닛으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SK텔레콤에서 근무할 때 채용, 교육훈련, 근무시간, 근태 관리 등을 모두 SK플래닛이 아닌 SK텔레콤이 담당했으므로 SK텔레콤에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은 대기업 계열사 간 전출은 파견근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나, 2심은 사실상 불법 파견이라고 1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원고용주가 근로자 파견으로 인한 대가나 수수료 혹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는지는 근로자 파견 행위를 인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SK플래닛은 전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후 SK텔레콤과 정산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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