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서사'는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김동규
김동규 인증된 계정 · 광주의 은둔형 활동가(INTP)
2023/08/09
출처 : UPSPLASH

최근 SNS에서 '가해자의 서사'에 대한 논쟁을 접했다. 그 중심에는 한 문장이 위치했다. 바로,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가해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말라"는 말은 이상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서사라는 건 부여되는 게 아니라, 부여됨과 별개로 이미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특정 주체가 부여하지 않아도 모든 가해자에게는 '서사'가 있다.

얼마 전,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대전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무척 짧은 기간내에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로 하고, 그에 대한 제1심 판결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은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태어난 직후부터 보육원에서 자랐고 중학생 무렵 보육원을 도망친 이후 보호 시설 등을 전전하며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성인이 된 피고인은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특히 교통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지만,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보살펴 줄 가족 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의 화살을 피고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선처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지금뿐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개선과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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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 5·18 언론상(2019), 광주전남민주언론상 대상(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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