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쳇대화로 체결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金先生
金先生 ·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
2022/08/22
내용: 
2020년초 코로나가 갑자기 심각해져 A와 B는 만나서 계약서를 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과: 
두 사람은 위쳇으로 의료용 장갑을 공급하는 데 관한 내용을 주고 받았고 A는 대금 160만위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B는 약정한 시간 내에 의료용 장갑을 공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는 데 B는 본인은 A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위쳇 대화기록의 내용에 의료용 장갑의 규격, 수량, 발주기일, 금액등 사항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A와 B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B는 160만원을 A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쳇으로 대화한 것도 계약의 효력이 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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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퇴사후 중국에서 거주중입니다. 큰 꿈을 안고 중국으로 왔으나 현실에 벽에 부딪쳐 좌충우돌 현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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