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요율에 대한 생각
2021/10/03
변호사로 일하면서 변호사보수가 너무 많다, 깎아 달라는 말은 부지기수로 듣는다.
반면,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선뜻 내어 놓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내가 내린 결론으로는 아마도 "집을 사니까 기분이 좋아서 / 집을 파니까 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아서" 와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해서 딱히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어서가 첫째 이유인 듯 하고, 둘째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두 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중간에 선 교섭비용이자 신뢰비용(또는 불신비용?)이므로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인 듯 하다.
그런데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사후에 법률분쟁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또 중개사가 법률분쟁의 리스크 헷지에 기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답은 전혀 아니다.
중개료 냈더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
반면, 공인중개사수수료는 선뜻 내어 놓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내가 내린 결론으로는 아마도 "집을 사니까 기분이 좋아서 / 집을 파니까 돈이 생기니 기분이 좋아서" 와 중개수수료 지출에 대해서 딱히 아깝다는 생각이 안들어서가 첫째 이유인 듯 하고, 둘째로는 서로 믿지 못하는 두 당사자(매도인,매수인)의 중간에 선 교섭비용이자 신뢰비용(또는 불신비용?)이므로 '당연한 비용'이라고 생각해서인 듯 하다.
그런데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다고 해서 사후에 법률분쟁 리스크를 전면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가, 또 중개사가 법률분쟁의 리스크 헷지에 기여하는가?를 경험적으로 따져보면, 답은 전혀 아니다.
중개료 냈더라도 법적분쟁이 발생할 여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