흠좀무
흠좀무 · 좋은 글 읽는 걸 좋아합니다.
2021/11/14
저번글도 읽었는데, 차용증 작성을 결정하셨다니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고생하셨을 것이 예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친족(형제)은 특수관계자이기에, 시중 이자율보다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4.6%이며, 평소남님은 형에게 1% 이자율로 빌려주셨으니 그 차이분인 3.6%만큼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000만원 X 3.6% = 연 180만원. 다만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연간 1,000만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기에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상환기간이 약 8년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 180만원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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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고민하고 버벅거리는 편입니다. 쓰고 싶은 글, 후회할 글 많이 쓰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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