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4
저번글도 읽었는데, 차용증 작성을 결정하셨다니 훌륭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 고생하셨을 것이 예상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친족(형제)은 특수관계자이기에, 시중 이자율보다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4.6%이며, 평소남님은 형에게 1% 이자율로 빌려주셨으니 그 차이분인 3.6%만큼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000만원 X 3.6% = 연 180만원. 다만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연간 1,000만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기에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상환기간이 약 8년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 180만원 X...
1. 친족(형제)은 특수관계자이기에, 시중 이자율보다 너무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증여로 볼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법정이자율은 4.6%이며, 평소남님은 형에게 1% 이자율로 빌려주셨으니 그 차이분인 3.6%만큼 증여를 하신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5,000만원 X 3.6% = 연 180만원. 다만 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요건을 연간 1,000만원 미만은 증여로 보지 않기에 별도로 증여세 과세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2. 다만 상환기간이 약 8년 정도로 잡혀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연 180만원 X...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은 공증까지는 할까말까 고민중이긴 합니다. 8년이라는 세월이라는게 절대로 짧다고 볼수 없거든요. 저도 나중에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 같기도 하구요. 그래도 일단은 차용증까지 작성하고 앞으로의 일은 형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전 아직까지는 형님을 믿고 있습니다.